12월 병원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52개 항목 공개
- 최은택
- 2016-06-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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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은 미포함...관리업무 심평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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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초음파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이 대상이다. 비급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격조사와 공개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료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안. 시행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먼저 관련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공개항목은 의약학적 중요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비급여 자료 또는 그 밖의 비급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빈도 또는 비용의 비중,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개항목은 '별도1'에 명시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충치치료료,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 시력교정술료,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치과보철료, 한방물리요법료 등 32개 항목이다.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자체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단, 이 고시에 따른 최초 공개시기는 올해 12월1일로 정했다. 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50병상 이상 병원의 공개항목 비급여 내역은 오는 12월 1일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4월 1일에 첫 공개된다.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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