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6-08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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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의원, 관련 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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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혈액공급사업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은 같은 당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명안전의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으로 정의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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