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사 전공제한 없어…인건비 최대 1억 지원"
- 최은택
- 2016-06-09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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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기 과장, "초과되는 금액은 의료기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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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은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등이 제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사인력 부족을 호스피탈리스트로 메우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과 환자 안전강화 조치를 취한 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
임 과장은 전문과목 제한없이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시범사업에서는 내과와 외과만 채용했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자격기준도 별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인건비 수준도 제시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만약 인건비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추가분은 부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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