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1호 법안은 '필수의약품 안정 수급대책'
- 최은택
- 2016-06-11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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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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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현행 법률은 이런 정의는 물론 안정공급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급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여기다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안전사용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았다.
국립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장과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장,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표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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