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구리시보건소장 의사 임명해야"
- 이혜경
- 2016-06-10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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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에 보건소장 임명 관련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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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7일 구리시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준수되기를 촉구하며 구리시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현재 도에서 전입된 5급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 임용규칙상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20%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주변 서울시가 100%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의사 보건소장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내 시민들의 건강이 비전문가에게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33대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개선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으며 지난 해 포천시보건소와 수원 영통구보건소장, 성남 수정구보건소장이 의사 보건소장으로 임용된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경기도내 시군구의사회와 공조하여 경기도내 보건소에 의사출신 소장의 임용비율을 서울과 같이 100%로 올려 도 내 시민들의 건강이 공중보건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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