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해도 끝내주는 '제약 일련번호 즉시보고' 방법
- 김정주
- 2016-06-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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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이달 중간부터 운영하면 기간 분리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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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제조·수입업체들의 일련번호 ' 출하시보고(일명 ' 즉시보고')'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이달 미리 적용하는 업체들은 이달 분에 대해 월말보고-즉시보고를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 조기적용을 원하는 업체들의 보고 편의를 위해 이달 분에 한해 조기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월말-즉시보고 분리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10일까지 보고 분량을 묶어서 월말보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즉시보고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즉시보고는 당일이 아닌, 익일까지 보고도 가능하다.
즉시보고 즉, 출하시보고에서 '출하'의 의미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보내거나 실어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보센터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를 원칙으로 정했다. 즉, 제품을 내보낸 뒤 그 다음날(익일)까지는 보고해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익일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로 한다. 예를 들어 이달 3일 제품을 내보냈다면, 주말과 현충일(6일)을 뺀 그 다음날인 7일이 익일이 되는 것이다.

공급내역 보고 약제가 유통 후 폐기될 때는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 폐기보고는 크게 제약·수입사와 도매사가 보관 중인 약제를 폐기하는 유형과 이미 유통됐던 약제를 반품받아 폐기하는 유형 총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약제는 공통적으로 공급구분은 폐기(3)로 기재하고,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단위로 보고한다. 공급액과 단가는 '0'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보관만 한 약제를 폐기할 때만 비고란에 AD코드를 기재해 보고하고, 반품받아 폐기하는 약제는 별도로 반품보고를 한 후 폐기보고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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