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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법 50조 환자 대면원칙 유지에 총력"

  • 강신국
  • 2016-06-14 21:51:20
  • 분회별 긴급 반회 주문···원격화상투약기 대응논리 개발 착수

서울시약사회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환자와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는 약사법 제50조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각 분회별 긴급 반회를 통해 위기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위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경우 대면원칙이 붕괴돼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일반인약국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이에 약사법의 입법취지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또한 24개 분회별로 긴급 반회를 열어 원격화상투약기 현안을 인식하도록 하고 대국민·대국회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투쟁위원회가 개발한 원격화상투약기 관련 정책·교육자료를 회원에게 배포하고, 대국민·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투쟁위의 투쟁시점 및 방향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건장 증진과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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