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약사 리베이트' 문제 제기
- 이혜경
- 2016-06-16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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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조제권 대가 문제 삼아..."약사 리베이트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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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두 종류'라며, 의사들처럼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서 받는 경우와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리베이트=의사'로 연관 짓는 사회 분위기 속에 약사들의 리베이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 전 회장은 약사들의 조제권 때문에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약의 선택은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조제권 때문"이라며 "처벌권한을 가진 정부가 오히려 대체조제를 조장하면서, 의사가 처방에 대한 일차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약사는 이차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약사들에게 약값의 7~15%를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게 노 전 회장의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 만일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사가 알게 되는 경우, 의사의 몫까지 가져오라는 약사들도 있다고 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은 약의 선택권과 조제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과 도매상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노 전 회장은 " 기존에 근거 없이 제공되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즉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약사에게 정부가 30%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은 아예 법제화 됐다"며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상 약은 꾸준히 늘어서 2016년 들어 9000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의 내용은 놀랍게도 흡수율 비교실험에 불과하다"며 "허술하게 관리되는 약을 약사가 싸다는 이유로 처방을 하면 정부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제약사의 돈이지만,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약사에게 리베이트는 건보공단의 돈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이라며 "약사는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에서 조제의 대가를 받아낼 권리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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