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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프리' 시대…"급여기준은 아쉬워"

  • 안경진
  • 2016-06-17 12:14:54
  • [Liver Week 2016] C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맹점 지적

심포지엄에서 발표중인 정숙향 교수
주사제 없이 먹는 약만으로 #C형간염을 치료하는, 일명 '인터페론-프리' 시대가 도래했다.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비롯해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까지,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s)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C형간염 완치에 관한 기대감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한켠에선 아쉬움도 많다. 실제 진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이 DA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대한간학회(KASL) 주최 '#The Liver Week 2016'에서 C형간염 심포지엄의 연자로 참석한 정숙향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최근 개발된 DAA 경구약제 병합요법이 부작용 없이 90%에 가까운 치료성공률을 보인다"며, "대한간학회도 지난해 DAA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워낙 고가인 탓에 보험기준에 제한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에 인터페론 없는 경구용 DAA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5년 8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이 승인을 받으면서였다.

대한간학회는 그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아직 국내 허가 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서 승인되어 사용 경험이 축적된 약제들까지 발 빠르게 DAA를 수용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여기에 다나의원 사태 등 집단감염자마저 발생하면서 '하보니'와 '소발디'가 비교적 빨리 급여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행 급여기준은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간염 및 대사성 간경변증 환자에게 NS5A 내성관련변이검사를 시행한 뒤 L31, Y93 변이가 없는 경우에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간학회 C형간염 가이드라인 중 유전자형 2형에 관한 부분
하보니의 경우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으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나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을 포함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급여가 인정된다.

그 외 유전자형 2형 C형간염에서는 소발디+리바비린 12주 병용만이 급여적용을 받고 있다.

정숙향 교수는 "유전자형 1b형 C형간염 환자 중 NS5A 내성관련변이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비대상성 간경변증 및 간이식 전후 환자인 경우, 하보니 급여대상이 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터페론 기반 치료경험이 있는 유전자형 2형 간경변증 환자 역시 12주로 제한하기보다는 24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DAA의 대사경로에 따라 간이나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약제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제간 상호작용 등 개별약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날 정 교수는 "이러한 급여기준의 제한점이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아직 국내 허가되지 않은 DAA를 포함한 새로운 약제들이 추가로 승인되면 C형간염 치료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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