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투쟁 불사…"의료악법 저지 목소리 내겠다"
- 이혜경
- 2016-06-20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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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전공의특별법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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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전체 대의원 191명 중 위임 포함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송명제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다"며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료악법들 그리고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와 같은 외부의 바람, 전공의 수련환경을 저해하는 내부의 바람이 더해져 우리 젊은 의사들의 권리는 더욱 거센 폭풍 속에서 한치 앞을 못 볼 상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분노의 환경에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전공의 대표자분들과 논의 후 대전협의 정책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경과 보고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 등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과 관련, 대전협 조승연 자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의사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지양해야 하는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명제 회장은 "법을 제정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의협에는 안전한 하위법령 제정을, 병협에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한의학회에는 각 학회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해당 법 때문에 전공의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전국 1만5000여 전공의들과 함께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고,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대전협 조영대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조 사무총장은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대접협의 입장과, 법을 악용하려는 유관단체의 꼼수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혔다.
대의원들은 현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꼼수들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전공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송 회장도 "전공의특별법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하면서, 오는 30일 수련신임평가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세 번째 건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과 관련, 이 소장은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면허 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2016년 6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전국 1만 5천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아 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오직 법안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 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일부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하여, 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부 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맞서기로 결의한다. 둘,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이미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특히 내과, 외과 및 응급의학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환자들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함과 예고된 불행한 결말을 알리고 설득하여 이 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의료계의 각 단체, 특히 당사자인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법으로 인하여 전공의가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전국 1만5천명의 전공의가 힘을 합쳐 해당 전공의를 보호함은 물론, 악법철폐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셋, 그 성립배경과 원리가 상이한 현대의학과 한방의 일원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한협진시범사업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방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우리는 이미 수차례 공언하였듯 더 이상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사수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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