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 대면판매 원칙…화상투약기 신중해야"
- 최은택
- 2016-06-21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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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원격의료도 무조건 추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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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허용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영리병원은 생기지도 않겠지만 필요도 없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주도 녹지병원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남 의원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도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정책 중 의료분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반드시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도 무조건 추진하면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의료분야 규제개선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국내에서 영리병원은 생기지도 않겠지만 필요도 없다'고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영리병원은 생기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제주도 녹지병원은 왜 허가하려고 했나. 산얼병원 사태는 또 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편법적으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던 논란조차 모른 척하느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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