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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법은 특허대상 아니다"…성형외과 25곳 적발

  • 강신국
  • 2016-06-26 21:36:18
  • 특허청, 특허 허위표시한 의료기관 시정조치

"특허받은 수술방법은 없습니다"

성형외과 등 병원의 수술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성행하자자 특허청이 단속에 나섰다.

특허청은 26일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를 허위표시해 광고한 25개 병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단속이 진행됐다.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 등이다.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 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오는 7월 말까지 신문·잡지와 전단 광고는 정정 광고를 내거나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 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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