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지식처럼, 광고처럼…방통위 '쇼닥터' 심의 급증
- 이혜경
- 2016-06-2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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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평균 15건에서 지난해 86건...쇼닥터 행태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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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탓일까. 매년 15건 수준에 그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 의료정보 관련 프로그램' 심의 건수가 급증, 지난해 8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6건, 경고 23건, 경고 및 등급조정 6건, 권고 24건, 주의 23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자정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프로그램은 모두 쇼닥터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A프로그램의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가 출연해 '포롤로 치료'를 소개하면서 방송 중에 하단 자막으로 '내 몸의 낫는 힘을 깨우는 프롤로치료'와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홍보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더 심각한 쇼닥터도 있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씨는 자위기구를 설명했고, 출연자들이 '갑자기 성인용품판매점으로 된 것 같은데'고 발언하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
피부과 전문의가 시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반복 소개하거나, 출연의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 경과 및 개선 효과 등을 장시간 방송한 내용에 대해선 '특정 시술법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출연의의 시술능력을 과신하게 한다'고 권고 처분을 받았다.
제재조치를 받은 대부분의 쇼닥터 행태를 비교해본 결과, 쇼닥터들의 경우 해당 병원 및 시술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노렸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에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말 것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5가지 기본원칙이 담겼다.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할 때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해서는 안되며,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은 표현은 하지 않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쇼닥터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인해 방통위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조기발견을 통해 쇼닥터를 근절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신현영 의협 전 홍보이사는 "지난해 3월 의협이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방통위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라며 "의사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모르고' 쇼닥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 뿐 아니라 정부와 방통위가 함께 고민해 쇼닥터 근절에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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