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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한명당 89명꼴…치료감호소 과밀수용 심각"

  • 최은택
  • 2016-06-27 17:31:40
  • 금태섭 의원, "조현병환자 강제입원 대책 어불성설"

'묻지마 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근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감호소는 과밀수용,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2016년 6월 21일 현재는 정원 850명을 36% 초과한 1156명이 수용돼 있다.

특히,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정원 17명보다 적은 13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1인당 입원환자 89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 결정(미발표)'를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및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 수용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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