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는 트로이 목마? 의심 못 푸는 약사들
- 강신국
- 2016-06-2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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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 단초" 시각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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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본 개국약사의 이야기다.
개정안 핵심은 ▲개설약사 자신의 화상 복약지도 ▲약국내부와 경계면 설치 ▲6개월간 상담영상 보관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 ▲관리기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규제완화를 위해 선택한 화상투약기 도입인데 약사법 개정안만 놓고 보면 엄청난 규제의 장벽을 쳐놓았다.
여기서 모든 의혹이 시작된다. 시장성과 실효성도 불분명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특허를 갖고 있는 A 약사는 당초 상담약사를 별도로 고용해 화상투약기 운영을 목표로 했다.
개설약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직접 화상상담을 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가 왜 화상투약기에 드라이브를 거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약사법에 '화상'이라는 개념의 이식이다.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원격의료와 조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실효성도 없고 위험성으로 가득한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약사법 모법의 대면원칙을 무력화시켜 향후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퇴근 후 개설약사의 화상 상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취침, 음주, 개인여가 등 연결이 안될 경우 민원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0만원대 자판기 구입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약국에 도입이 어려운데 왜 정부가 강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복지부 면피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의약품 안전성과 규제완화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조짐도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초 목표한 시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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