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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코드 변경 3개월 유예…뒤늦게 바쁜 의료계

  • 이혜경
  • 2016-06-30 06:14:59
  • 의협·심평원·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모여 업무협의 약속

일선 개원가의 반발로 약제급여목록 일제정비가 3개월 유예된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 업무협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전능아이티, 네오소프트뱅크, 포인트닉스, 병원과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등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료기관의 혼란과 약화사고 및 심사조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의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코드변경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코드와 신코드가 1:1 변경된 경우 ▲구코드와 신코드가 1:다수 변경된 경우 ▲용량/규격을 의료기관에서 선택가능여부 등 OSC 상에서 개선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유비케어는 "의협의 제안 중 대부분은 구현이 가능하나 처방시 용량 등 직접 확인해 처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자동변환은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인트닉스는 유예기간 연장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7월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며 "유예기간 연장으로 OCS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용량부분 개선은 의료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이 필요하며, 연고제 등 분할처방 약제는 기존처럼 최소단위 등재로 변경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오소프트는 "1: 다수로 변경된 경우 그룹키를 통한 맵핑이 가능하고, 약제 분할 사용 및 상한금액 단가 사사오입에 따른 단수차이 문제는 심평원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고, 병원과컴퓨터는 "심평원 약가파일 항목이 화면 상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처방이나 청구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사회원들에게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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