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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에 약국계약…약속 깬 임대업주에 약사 '골탕'

  • 강신국
  • 2016-06-30 12:14:56
  • 경매 넘어가고 의원입점도 없어...법원 "보증금 돌려줘라'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약국 개업시장에서 건물주와 임대업주들의 약속 파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와 임대업주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버티기로 일관해 약사들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약사는 201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상가 1층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임대차 보증금은 2억5000만원에 월세는 350만원이었다. 약사는 특약사항도 걸었다.

건물주 등은 건물 일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중 1개과의 의원을 개설하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주 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있는 경매는 2014년 9월 1일까지 건물주 등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약사는 지정계좌로 총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건물주 등은 의원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매각처리됐다.

결국 A약사는 약국 임대차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미리 지급했던 1억 50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건물주 등은 1억 5000만원과 민법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다"면서 "피고들은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서 원고에서 지급받은 1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약사는 약국개업을 위해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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