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원내 식당·카페 못간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0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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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감염병 발생·확산 방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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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가운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기관 밖에서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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