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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의약품 관리 한다고?"

  • 강신국
  • 2016-07-08 06:14:57
  •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입 허용 반발

대한약사회가 동물약 규제완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을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자로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 안전관리를 어디까지 내팽개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일부 부족한 동물용 의약품을 대용하고자 동물병원에서는 약국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의 구입,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을 통해 이뤄지는 인체용 의약품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관리 하에 구입하도록 하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약 품목부족을 이유로 인체용 의약품을 대용하는 것이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정부는 동물약 품목부족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동물약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에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생산된 것으로 동물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인체와 달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면 의약품 안전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각 지역약사회와 수의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물병원은 처방목록을 제출하고 동물병원에 협력할 약국을 지정·운영토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동물약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또한 제조관리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부여받지 못한 수의사 등 유사한 직군에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약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약사의 자격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면허체계 모두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인체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도외시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면서까지 비전문가에 제조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개혁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안전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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