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도 규제 완화…약사 독점영역 붕괴
- 강신국
- 2016-07-07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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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인(人)의약품 도매상 구입...동물약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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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사와 한약사만 할 수 있었던 동물약 제조 수입관리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사업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4분기 약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동물병원이 동물에 사용하는 인(人)의약품 구매시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부분의 일반 약국에서는 주요 항생제(metronidazol, imipenem), 경구 항암제(cyclophosphamide, chlorambucil) 등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직접구매 허용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약사회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주도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및 자격 부여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1분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해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약사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제조관리자 진입규제가 또 사라지는 셈이다.
또 정부는 내년 3분기 수의사법을 개정해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병원이 대형화, 전문화되면 의료, 미용,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도 내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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