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어르신 한의약 증진 사업'에 반발
- 이혜경
- 2016-07-1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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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서울 10개구 보건소·한의사회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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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9월까지 서울 10개 자치구 보건소와 한의사회가 함께하는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건강증진사업에 5억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치매, 노인우울증 한의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시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치료 및 예방 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로 서울시청과 150여곳의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는게 이번 시범사업의 시스템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를 둘러싼 외부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을 유치한 것은 크나큰 성과"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공적 분야에서의 한의계 사업의 확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충분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반대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위 한방치매검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하여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으로 볼 수 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의 세금 5억원을 들여 사업 추진에 나서기에 앞서 사업 전반적으로 충분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주의 원칙’ 에 입각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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