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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코스템…희귀약지정·신속허가 쟁점들

  • 이정환
  • 2016-07-13 06:15:00
  • 식약처 "임상근거 부족" vs 알바이오 "겉이 아닌 속살 보라"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처 정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왼쪽)과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이 각각 약효·안전성을 발표중이다.
혈관이 막혀 발 등 사지 말단이 썩고(괴사) 끝내 발가락과 다리를 절단하게 만드는 희귀치명질환이 있다. 젊은 남성 흡연자에게 주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버거씨병(Buerger's disease)이 그것이다.

폐쇄성 혈전혈관염이라고 불리는 버거병은 해외에서도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이런 희귀치료제를 국내 제약사 알바이오(구 알앤엘바이오)가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으로 10년째 개발 중이다.

바스코스템은 2007년 12월 국내 1~2상 임상을 통합 승인받은 이래 현재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개발사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 해당 임상을 모두 완료했다며 '희귀약 지정'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2상 연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추가 2상임상을 진행토록 지속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

희귀약으로 지정되면, 3상임상을 시판 후에 시행하는 조건으로 신속 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알바이오가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에 집중하는 이유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재생의료법에 따라 '치료기술'로 인정돼 특정 의료기관 내 버거씨병 환자에게 투약 가능해진 바스코스템이 왜 식약처로부터 희귀약 지정에 실패했는지 이유를 분석해봤다.

버거병 줄기세포약 바스코스템은 아직 세계에서 '정식 치료제'로 시판허가 받지는 못했다.

바스코스템 식약처 국내 임상1·2상 승인 현황
일본 후생성이 허용한 '바스코스템 버거병 치료기술'은 보편적인 의약품 지위를 부여한 결정이 아니라, 후생성이 인증한 의료기관(니시하라 클리닉 1곳) 내 전문의 소견 아래 개별 환자에게 치료기술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바스코스템은 치료약 보다 '토종 줄기세포물질'로 지칭하는 게 보다 명확하다.

미국 FDA도 지난 5월 알바이오의 바스코스템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신청을 승인했다.

전임상 동물실험과 안전성 1상, 약효 2상연구 시행 후 안전성·약효 자료를 FDA에 제출, 완결성을 인정받기만 하면 미국 내 '조건부 3상임상 신속허가(Accelerated Approvals)' 특례에 따라 즉각 시판허가와 환자 투약이 가능해지는 1차적 권한을 획득한다.

식약처도 FDA와 다르지 않다. 즉시 시판허가는 불가능하나, 일정부분 자료제출 수위를 낮춰주는 '임상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을 진행하고 추가 2상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면 '희귀약'으로 지정해 조건부 3상 신속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개발사 알바이오와 규제기관 식약처 간 시각차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국내 2상임상을 완료했는데도 식약처가 추가 연구를 명령해 희귀약 지정이 1년 이상 늦어지고 버거병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알바이오 측 주장이다.

식약처는 바스코스템 2상임상은 사실상 약효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연구라고 못 박은 상태다.

버거병 환자들의 고통에는 공감하나, 줄기세포치료제 사용례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종양·면역질환 등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신속 시판허가를 내 줄수는 없다는 것.

다만 추가 2상임상을 진행해 확실한 약효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면 시판허가를 내줘 즉각 환자 투약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과 3상임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두고 식약처와 알바이오가 어떻게 다른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지가 쟁점인 셈이다.

알바이오가 바스코스템 약효 평가변수로 상정한 지표는 ▲답차보행거리(치료제 투약 후 러닝머신에서 정상적으로 100m 이상 걷는 거리가 늘어났는 지)와 ▲통증·족부혈압비·무통보행거리 등이다.

즉 족부궤양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이 썩어들어가는 버거병 환자가 바스코스템 투여 후 정상적인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족부 혈관 개선으로 궤양질환이 무진행 또는 호전됐는 지가 약효 기준이다.

그러나 식약처와 알바이오가 약효·안전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달랐다.

식약처는 17명의 바스코스템 임상환자 중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위반 환자가 8명 포함돼 사실상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만큼 약효·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 치료지표인 투약 후 보행거리 증가량과 통증 감소수준도 약효로 인정할만한 수준에 미달되고 대체 합성약 이상사례율이 5%인데 반해 바스코스템은 64.7%로 안전성 역시 현저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 투약 후 보행거리 증가율은 48%, 통증감소율은 40%로 약효가 확실하고 환자 자가지방 성체줄기세포로 만든 약인 만큼 합성약 대비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맞섰다.

특히 버거병 치명적 질환 양상인 족부궤양에 따른 발, 발가락, 다리 등 사지 말단 절단 예방효과를 입증해 일본 내 치료기술 승인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정지원 세포치료제과장은 "바스코스템은 17명의 임상환자 증례수 중 8명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위반이 확정돼 2010년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문제는 임상시험 증례수가 9명으로 극히 소규모라 약효·안전성을 인정할만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바스코스템 2상연구를 통계전문가 9명에게 자문받은 결과 알바이오사의 통계분석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공통 답변을 받았다"며 "임상수탁기관 파렉셀의 임상연구 재분석 결과 역시 4명의 자문위원 모두 타당한 통계해석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상 추가임상으로 확실한 약효·안전성 입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실로스타졸 등 항혈전제 기반 대중요법제는 환자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맞춤형 치료제가 아니다"며 "바스코스템은 자가줄기세포라 합성약 보다 중증 부작용 발생률이 극히 적고, 실제 부작용도 전혀 드러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은 "진실은 하나다. 식약처는 사과 겉껍질이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만을 가지고 바스코스템을 희귀약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버거병 치료제 본질은 사과의 속살이다. 식약처와 사전상담을 통해 7년에 걸쳐 임상1·2상을 완료하고 2013년 최종 보고했다. 또 지난해 3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추천서를 받아 희귀약으로 정식 허가신청했는데 1년 째 보완처분을 내고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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