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23:09:26 기준
  • 임상
  • #GE
  • 감사
  • #제품
  • 건강보험
  • 약국
  • 허가
  • 약가인하
  • #수가
  • GC

사노피 vs. LG '제미글로' 소송 본격화…의견차 뚜렷

  • 안경진
  • 2016-07-13 12:14:58
  • 7월 1일 첫 변론…계약서 정당이행 여부가 쟁점

#LG생명과학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미글로의 직전 판매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원개발사인 LG생명과학과 현 판매사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제미글로(제미글립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으로 투여되는 DPP-4 억제제로서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액 171억원을 올린 대형품목이다. 국내 허가를 받았던 2012년 10월부터 사노피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계약파기를 통보한 뒤 대웅제약과 손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사노피가 계약당사자인 LG생명과학뿐 아니라 대웅제약마저 피고로 지명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다. 1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LG생명과학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었다.

이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임시규 변호사는 "매출액에 따라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는 기본적인 계약조건 아래 약정한 업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피고가 계약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청구했다"며,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에 관해서도 확대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피고인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채권침해를 소송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LG생명과학은 일방적이 아닌 적법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임을 명시했다. 첫 번째로 계약서 3.4조에 따른 자료협력의무를 위반했으며, 두 번째로 1.5조에 의해 규정된 판촉업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경복 변호사는 "해지효력 발생을 고려하기 전에 원고측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조사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복적인 판촉활동이 계약서 요건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해지 사유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LG생명과학 측이 말하는 시장조사 자료란, 영업사원들의 판촉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CSD 자료를 의미한다. 사노피도 CSD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계약서 3.4조와 1.5조에 포함된 있는 여러 규정을 위반해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가 적법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일(2016년 1월 15일)이 피고 측 주장(2015년 12월 29일자)과 엇갈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쌍방간 계약해지인 만큼 원고와 피고 측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와 액수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촉업무가 전부 이행됐는지 입증한 뒤 이행되지 않았다면 매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원고 측에는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대웅제약이 채권침해했다는 주장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만을 확인한 채 첫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변론은 9월 2일 오전으로 예고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