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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제안서 보니…민감 이슈 '수두룩'

  • 강신국
  • 2016-07-14 06:14:59
  • 정책 현안 10개, 추진 정책 8개...시도지부와 공유

대한약사회가 막아야할 정책 현안 10개와 향후 추진과제 8개가 공개됐다.

약사회는 '약사(藥事)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지역약사회의 대관업무, 국회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 현안은 총 10개로 약사회가 모두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먼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약사법·규제프리존 특별법)▲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법인약국 도입 ▲의약품 인터넷 판매 ▲처방·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선택분업 주장 등이다.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약국 구매 의무화 폐지 등은 이미 공식화한 상황이다. 나머지 의제들은 수면 아래 잠복 중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추진 정책은 모두 8개다. ▲성분명 처방 시행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지역사회 약료서비스 강화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등이다.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로드맵은 일산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허가시 제품명과 성분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 등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생동성 인정 품목 사후통보 폐지 및 사후통보 방법 개선(심평원 통보) 등이다.

여기에 제네릭 허가시 성분명 병기를 의무화하고 제네릭 성분명 병기 등재시 인센티브(약가산정 또는 세제혜택) 부여하는 방안과 민관(복지부, 식약처, 보험공단, 심평원, 약사회 등) 공동으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 등도 제안됐다.

그러나 타 직능단체와 연관돼 있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처방전 리필제 등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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