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공급자 배제…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 이혜경
- 2016-07-14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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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개편 한목소리…"방향은 국민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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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보험자, 국회 역할 중심으로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의 장·단기 발전 계획 등 제도운영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가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제갈 연구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또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또한 급여결정 여부에 의약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및 권고하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최종 의사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는게 제갈 연구원장의 입장이다.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 대안'을 통해 현행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 건정심 조직이 국민 일반의 가입자 입장과 권익이 구조적으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가입자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 뿐으로, 그들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면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운영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변경고시안들을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월 1회 가량 건정심 논의를 진행한다"며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비난했다.
그야말로 현행 건정심은 허울좋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되어 있다는 얘기다.

결국 현행 구조 상에서 공급자단체는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수가인상을 시도하고,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 친화적인 단체 추천인사들이 상당히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계 출신 위원들은 신규안건 발언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을 2인 늘리고, 복지부장관 위촉 위원을 2인 감축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의 회의소집요건 또한 재적위원 1/5로 완화하고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 회의 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현재 권한을 환원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됐는데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목소리가 크다고 나왔던 법안인데,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선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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