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판매 불법행위 여전…안전불감 팽배
- 영상뉴스팀
- 2016-07-1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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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제품 2개 판매 등 약사법 위반 넘쳐…"관리감독 부재 불구, 품목확대 계획은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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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풀린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판매업소들은 규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낙제점입니다.
2014년 대한약사회가 2895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준수사항 실태를 보면 73.6%(2131개)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수업소는 24.6%(712개)에 불과합니다.
해를 거듭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1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업소 준수사항 실태조사에서도 73.4%(1560개)가 불법 판매를 자행했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약사법 위반 실태 조사 보고서 기준/대한약사회]
「*동일제품 2개 판매: 1513건(57%) *구분진열 위반: 576건(21.7%) *판매자 등록증 미게첨: 273건(10.3%) *주의사항 안내문 미게첨: 117건(4.4%) *가격표 미부착: 110건(4.1%) *지정품목 외 판매: 56건(2.1%) *개봉판매: 2건(0.1%)」
데일리팜은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편의점 5곳을 임의 선정해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A편의점 현장] 기자: "타이레놀요." 판매원: "있어요. 네." 기자: "하나 더 주세요." 판매원: 네. 이거는 한꺼번에 두 번 결제가 안되서 한번 결제하고 또한번 결제해야 돼요. 의약품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용법용량 잘 읽어 보고 드세요. 한알씩 드세요.
[서울 B편의점 현장] 기자: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판매원: "여기요." 기자: "하나 더 주세요." 판매원: "이거 저희가 한번 계산해 드릴 때 한번 밖에는 바코드 못 찍어요. 각각 따로 찍어서 계산 도와드릴게요."
[서울 C편의점 현장] 기자: "타이레놀 두 개 주세요." 판매원: "두개 이상 못 팔아서 하나씩 따로 계산할게요.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네, 또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2012년 당시 정부는 이른바 '편의점 약 판매' 논리로 의약품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뒷받침 명분은 그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안전상비약에 대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은 높였다고 보여지지만 안전성 확립에 따른 관리감독은 실패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감독 사각을 메우기는커녕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늘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성명에서 "안전상비약의 무분별한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고, 약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불법 판매와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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