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의약품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
- 강신국
- 2016-07-15 2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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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위원회 주도...폐의약품 수거 주체 책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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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부회장 노숙희, 위원장 김미숙)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폐의약품 수거 주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구체화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선안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숙 위원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사업 초기보다 높아져 수거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수거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진 만큼 수거함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과 관련 기관 및 약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약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노숙희 부회장은 "폐의약품 수거 과정에서 약국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논의에 많이 반영됐다"며 "논의 내용들이 회원약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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