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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동 소송'…성균관 Vs 충북대 '닮음과 차이'

  • 조광연
  • 2016-08-03 12:14:54

제약산업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들쑤셔 놓았던 2006년 의약품 생동시험 조작사건이 흐릿해진 2016년 여름, 어쩌면 그 때보다 더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 한편이 회자되고 있다.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성균관대학교가 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 생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모 교수와 그의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대학원생 4명에게 60억 원을 토해내라고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간략히 현 상황을 요약하면, 지 모 교수는 구상권 소송이 제기되자 개인파산 신청을 해 선고 받고는 '배째라 식'으로 대응하다 K대학 특임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혐의에서 풀려났던 4명의 대학원생은 지 교수가 떠난 자리에 볼모처럼 잡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평생 발버둥쳐도 갚을 길이 없는 감옥에 갇혀 버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지 교수는 생동조작 사건의 장본인이자, 정범 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나와 교수직을 잃은 것을 빼고 사실상 잃은 게 없다. 대학원생들과 견줘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연구 부정행위자는 학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를 버젓이 특임 부총장으로 받아들이는 K대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약품 생동성 시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연구인데, 이를 속인 사람이 좁은 문 중의 좁은 문인 대학으로 옮길 수 있다는 현실이 기 막히다. 성균관대가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데는 학생들이 생동조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판단이 가능 하려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학생의 이견 제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과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2006년 지 교수의 연구실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인가.

한데 소송에 연루된 대학원생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일부분에 대해 실험을 해 결과를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 작성과 총괄 작업은 모두 교수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교수가 지시하거나, 큰 관용을 베풀 때만 비로소 수줍게 입을 여는 게 거의 모든 대한민국 대학원 풍경 아닌가 말이다. 비슷한 사례는 충북대에서도 있었다.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지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충북대 대학원 분위기가 성균관대보다 더 강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균관대 대학원이 지도교수의 지시에 고개를 갸웃하며 "교수님 지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할만큼 자율적이었을까?

물론 두 대학 간 구상 금액의 차이는 있다. 충북대는 37억원 정도고, 성균관대는 60억 원이다. 그런데 사후 조치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국립대와 사립대 간 문화의 차이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기업 마인드냐, 사람과 인재를 키우는 학교 마인드냐의 차이일지 모른다. 대학원생에게 털끝 만한 잘못도 없다고 강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는 그만 대학원생들을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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