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효과…9월28일까지 제약업계 '비상'
- 안경진
- 2016-08-0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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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등 웬만한 규모의 행사는 가급적 9월28일 이전 해치워 버리자(?) 는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소화해야 할 일정들도 늘고 있다.
물론 국내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견급 국내 제약사 홍보팀 소속 P씨는 여름휴가 일주일을 제외하곤 저녁약속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다. "9월 28일 전에 한 잔 하시죠"라고 건냈던 약속들을 전부 지키려면 연예인 못지 않은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할 듯하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약업계가 한결 분주해진 모습이다. 이제 한달 여 기간이 지나면 꼼짝없이 금지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정식 명칭을 가진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은 물론 국공립 의과대학과 사립대병원 교수, 공중보건의, 보건소 의사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약업계로선 학술지원이나 제품설명회, 의약품 영업 등 전반적인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데다, 예외로 허용한다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및 행위조차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보니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CP나 PR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주요 쟁점사항을 교육받는가 하면, 일찌감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규정 만들기에 돌입한 기업들도 있다.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등 몇몇 국내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 공시를 통해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알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부서별로 온라인 자율점검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약협회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청탁금지법과 해외부패방지법 등이 반영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3분기에는 김영란법 관련 사내 운영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CP 모니터링과 인센티브제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상반기부터 이어 온 CP 운영체계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하반기에 CP 항목 증빙관리 시스템 '스캐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내용이 반영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판을 발행하고, FAQ 형식의 CP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직군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도 김영란법 관련 사내 가이드라인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전 직원 교육 및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영업·마케팅 활동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기조는 동일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존 관행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며, "당장 9월부터 예정된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국내사 홍보담당자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다보니 웬만한 일정은 9월 28일 전으로 당겨잡고 있다"며, "첫 사례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당분간 저녁모임이나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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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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