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김영란법…대한상의, 상담센터 운영
- 강신국
- 2016-08-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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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로펌 변호사로 TF 구성...업계 법 관련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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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 때 10만원 한도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시 35만원 범위 내 숙박·교통편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이 지원하기 위한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참여 변호사는 ▲광장 유휘운 변호사 ▲김앤장 채승훈 변호사 ▲세종 염동신 변호사 ▲율촌 박은재 변호사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화우 홍경호 변호사 등이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의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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