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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시작…약사들 불법행위 제보 움직임

  • 강신국
  • 2016-08-08 06:14:57
  • "전문카운터·면대약국·본인부담금 할인 이참에 뿌리뽑자"

경찰청이 의약계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하자 주변약국의 전문카운터, 본인부담금 할인, 호객행위, 면대 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약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지역약사회 제보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주변 불법약국에 대해 경찰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약사회에도 관할 경찰서에 불법 의심약국 조사대상 자료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인지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변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의 A약사는 "일단 경찰 고발을 위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웬만한 증거물만 있으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면대약국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사원 녹취를 확복했지만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며 "약국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미 경찰도 불법의심약국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적발건수를 올리기 위해 적발을 위한 적발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경찰이 꼽은 주요 단속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약사 자격을 사칭한 조제·판매 행위 ▲면허대여 약국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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