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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산전초음파 급여화, 이런점이 문제"

  • 강신국
  • 2016-08-09 10:37:55
  • "횟수 제한 문제...저수가로 인하 산부인과 재정적 손해 우려"

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이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했다.

배덕수 이사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라며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이사장은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 초기에는 출혈 등 유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초음파를 자주 보게 되는 시기로 임신부 역시 태아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길 원하지만 2회의 초음파만 급여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비급여"라며 "이 같은 비급여 초음파에 대해서 임신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임신부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진료의 혼선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의 초음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에서 임신부에게 횟수 제한은 산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배 이사장은 "제한된 횟수와 더불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책정된 산전 초음파 급여수가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해 결국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욱 늘어나고, 분만기관 급감 및 분만취약지 급증으로 이어지는 분만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 이사장은 "실제 현실에 맞는 급여 횟수를 재검토하고 급여 조건을 확대해 임신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왜곡된 진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의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이사장은 "산전 초음파는 태아의 안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검사로 태아 초음파 결과가 출생 후 신생아의 처치 및 예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전 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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