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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광복절특사 포함될까? 의약단체 청원

  • 강신국
  • 2016-08-11 06:14:55
  • 의협-약사회 등 6개 단체,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경미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등 처분 받은 의료인을 8.15 광복절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최근 법무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보건의료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일부 의사들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부적절한 의료제도 및 규제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벌과 달리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경미한 법위반으로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보건의료인들의 법규 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 달리 사리사욕에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미필적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었다.

보건의료인 사면 복권 청원

국민 대화합과 참된 민주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법무부장관님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대표단체들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8ㆍ15 특별사면을 공식화 하신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6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들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전국각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전 국민을 감염병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맞아 메르스 종식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정착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최고의 의학 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부적절한 의료제도나 규제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여 관계법령(의료법 등)을 위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상태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 형벌과 달리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경미한 법위반으로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무릇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이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의무이며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을 행하는 보건의료인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술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해 볼 때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법규위반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한 이러한 일부 보건의료인들의 법규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그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미필적 위반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중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행정규제 위반적 불법행위,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있지만 단순 관리의무 등의 위반행위, 착오에 의한 의료행정 위반행위 등은 그 처벌형량 및 집행에 있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저희 보건의료인단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과 국민들에 대한 진료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온 여러 의사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의료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엄한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인들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신의 실수와 부지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현장에 돌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인들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인 점, 이러한 보건의료인들의 행위가 금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보건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금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드리오니 그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료인의 인술을 혜량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 7. 27.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장 홍정용 대한치과의사협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당 김필건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장 김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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