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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지표로 '환자안전' 예비평가 수행 추진

  • 최은택
  • 2016-08-16 12:14:50
  • 심평원, 하반기 중...간호사 청구실명제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환자안전'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하반기 중 수행하기로 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청구실명제 확대시행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적정성평가 지표에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를 위해 지난해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 '환자안전' 예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 때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의 복잡성,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환자를 진료(조제)한 의(약)사 1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여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입·퇴사 등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력 단위의 진료행태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에 간호사 등을 확대 적용하는 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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