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 간신히 벗었는데 이번엔 약사 명찰 착용
- 강신국
- 2016-08-16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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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한약사 명찰 안달면 과태료...약사법·시행규칙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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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2015년 12월29일 약사법이 개정됐다. 공포된 약사법 시행일은 2016년 12월 29일이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2015년 12월 재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환자가 약사, 한약사 등의 신분을 명확히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종업원 등이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은 약사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됐지만 약사 등이 아닌 자의 명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 한약사는 올해 연말부터 위생복을 입지 않더라도 사복에 명찰을 무조건 착용해여 한다.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가에선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 폐지로 무자격자와 약사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도 올해 초 국민 신뢰고 향상과 약사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찰을 제작, 약국에 배포해 큰 호흥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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