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원격의료 사전협의 논란…의협 "협조 없었다"
- 이혜경
- 2016-08-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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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제도개선 차원 협의…20일 교육 일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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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5일 복지부가 공고한 고시는 의협과 사전협의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행정예고안"이라며 "촉탁의사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개선은 따를 수 있지만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협의나 협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의협 측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두고 촉탁의와 의사 간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촉탁의 개선사업 및 교육 무효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촉탁의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 2월부터 논의된 것으로, 오는 20일 은명대강당에서 열리는 촉탁의 교육은 촉탁의 보수 지급방안이 마련된 만큼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관련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간담회'를 요양시설 촉탁의 초진비를 1만4410원, 재진비를 1만300원, 방문비를 5만3000원으로 책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비용은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하고, 1일 최대 50명까지 가능토록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계획안 또한 발표됐는데, 복지부는 5일 고시내용을 토대로 기존 촉탁의 방문 진료에 원격협진 서비스를 결합하여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1월부터 12개월간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촉탁의가 근무중인 요양기관은 의사(의료기관 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협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월2회)하고, 방문 진료일 사이에 추가적으로(월 1회) 원격협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 원격의료의 대상을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의 촉탁의 개선 제도 무효화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충남의사회에 회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의협은 회신을 통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고시 개정(안)과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계획과 달리 촉탁의사제도 개선 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촉탁의사 제도 개선 방안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같은 현실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직역에 반사이익만을 부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은명대강당에서 전국 시군구의사회장, 시도의사회 임원 중 노인장기요양 관련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의협 주최로 열리는 촉탁의 교육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충남의사회가 5일 발표된 고시를 촉탁의 제도와 연관시켜서 의협이 원격의료 찬성한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협회 입장은 바뀐게 없다. 5일 고시 내용은 우리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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