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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원격의료, 터질게 터져"…지역의사회 반발

  • 이혜경
  • 2016-08-17 06:14:53
  • 5월 요양기관 촉탁의 고시개정·8월 원격의료 확대 이미 예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촉탁의 정기진료 및 요양원 내 진료시설 구축 고시 개정을 협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노인요양시설에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원격의료 확대 발표에 앞서 이미 정부가 촉탁의 활성화 준비를 해왔다는데 있다.

정부는 5월 31일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자격, 지정, 교육, 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한 의료서비스 강화가 8월에 이르러서 원격의료였음이 밝혀졌다.

충청남도의사회는 16일 "7월 11일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 및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 공문이 왔다"며 "이미 우리 의사회는 촉탁의를 통한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을 경우 원격진료 등을 이용한 준요양병원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충남의사회는 7월 28일 "촉탁의와 관련한 의협과 복지부 간 의료행위의 범위 합의를 공개해달라"며 "요양원과 촉탁의 간 전화상담을 이용한 의료인 간 전화를 통핸 의료행위가 일어날 상황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문비 등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8월 20일 전국 시군구의사회장, 시도의사회 임원 중 노인장기요양 관련 담당 임원 등을 모아 촉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건강관리를 제외한 어떤 의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 촉탁의가 자기 책임하에 각종 처치, 시술 등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현재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인 간 전화상당 등 원격의료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전화를 통한 수액처치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간호사 의료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남의사회는 "8월 10일 받은 촉탁의 고시개정안에는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를 '정기진료등의 적절한'으로 촉탁의의 진료범위 확대를 내용이 담겼다"며 "우려대로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에 계획하고 협조했다는 것을 밝히라"며 "관련자를 전원문책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촉탁의 고시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참석에 대한 공문을 미리 전달한 경위와 교육취소를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충남의사회는 촉탁의 관련 고시개정안과 시범사업이 의협, 공단 및 복지부와의 합작으로 같이 진행한 것이면 집행부는 전원사퇴해야 한다"며 "요양원 내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는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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