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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때 개설자 처벌·조제실 투명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8-19 06:14:55
  • 윤소하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발의키로

국회가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고, 약국 조제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법제화하는 입법을 발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2건과 약사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전문기자협회 취재결과, 윤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진료거부를 차단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개정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른바 대리수술방지법은 의사에게 수술관련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법률안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처벌수위는 더 높다. 김 의원 법률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진료거부방지법은 진료를 거부한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했을 때는 마땅한 처벌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또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약사법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한겨레21에서 보도된 이른바 '무자격자 알바생 조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개정안 2건은 다음주 초 발의예정이며,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일명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인 '만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면제법(건강보험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건강보험법)',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건강보험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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