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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의료현장 알리는 지름길"

  • 이혜경
  • 2016-08-19 06:14:54
  • 의료계 적정보상 요구에 인증원 의료기관 적극 참여 당부

구홍모 팀장
"처음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는게 더 설득력있지 않나."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사업개발팀장은 1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주최로 열린 환자안전법 매뉴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구 팀장은 "우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또한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명감이자 의무"라며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면,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준다면, 정부 또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가 등으로 적정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게 구 팀장이 생각이다.

그는 "항상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게 의료기관의 현실"이라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인력 및 시설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비밀 '완전 보장'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자안전사고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만약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 팀장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도, 개별적으로 회신하지 않는다"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빈도와 경중으로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정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구 팀장은 "바보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석승한 원장
환자안전의 의미는 총 3가지

석승한 원장은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환자안전을 지켜지지 않은 것을 '사고' 또는 '오류'로 해석하고 있지만,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은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의미라는 얘기다.

석 원장은 "환자를 도와주려고 의료인들이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의아니게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첫 번째 환자안전의 의미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의료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번째로 환자안전의 의미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보고하고, 분석하고, 학습해서 또 다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석 원장은 "의료현장의 전문화, 복잡화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오류가 생기면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습해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자는게 환자안전법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보건의료분야의 새 이정표가 생긴 것"이라며 "우리는 환자안전, 병원 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뗀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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