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연수 휴직 후 약사 꿈꿔…노후준비 된 PEET
- 김지은
- 2016-08-2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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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면허 취득...학생들 "연수휴직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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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약대 정보 커뮤니티 '약대가자'에는 자신을 지방 교대 출신 14년차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연수휴직을 내고 약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이 네티즌은 "현직 14년차인데 약대에 미련이 남아 준비를 하고 싶다"며 "현재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는데 근무기간 6년만 채우면 교감자격은 무난히 취득이 가능해 준비할 시간은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과도 현직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라며 "교사 스펙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연수휴직을 신청하고 대학을 다닌 뒤 다시 교육 현장에 복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약대 준비생들과 약대 관계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PEET 시험 도입 이후 현직을 계속 이어가며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고령의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직에는 연수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낸 후 약대 입학을 준비하고 약대에 입학한 후 현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약대 관계자는 "PEET라는 특이한 입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직업을 퇴직한 후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약대를 다닌다는 것인데 약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PEET만의 문제는 아니다. 로스쿨 역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육아휴직, 연수휴직 등을 이용해 시험을 보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육아, 질병, 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으면 '연수휴직'을 낼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적발 대상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학계는 약대 입시에서도 현직의 연수휴직자들을 입시 대상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약대 관계자는 "노후 대비하려고 연수휴직을 내고 약대를 다닌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이 같은 상황은 약대 6년제 도입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약사도 국가자격증인 만큼 로스쿨과 같이 연수휴직자는 입시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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