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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비 급여 적고 힘든 업무"...병원약사 40% 이직 고민

  • 정흥준
  • 2024-11-25 11:25:19
  • 병원약사회 '병원약사 이직감소 및 인재유지 정책 연구'
  • 재직 700명·퇴직 208명 설문...연봉 7천 미만 90% 이상 불만
  • 시간외근무도 불만족 원인...적절보상과 인력기준 개선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대비 적은 연봉, 인력 부족,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해 병원약사 40%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동료 관계와 직무만족도, 복리후생과 승진, 의료·퇴직혜택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원인으로 집계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병원약사 이직감소 및 인재유지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세대 약대 유윤미 교수팀이 주관했으며, 이들은 병원 재직약사 700명과 퇴직약사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직약사 중 이직 의사가 있는 약사는 280명으로 40%를 차지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2%, 1년 미만이 33%로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

재직약사가 부서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 연봉, 인력충원 등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직무와 조직 적응, 직무만족도, 동료관계, 복리후생과 승진기회, 의료·퇴직혜택, 고용보장, 업무 자율성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재직약사 700명 중 391명인 55.9%가 업무조정에 따라 이직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조제업무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약사들, 특수조제와 약무행정 등에서는 3년 미만 근무약사가 업무 조정을 원했다.

특히 특수조제업무 담당약사의 71.3%, 약품관리업무 담당약사의 68.6%가 다른 업무로 변경을 희망했다. 재직자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이 이직률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했다. 퇴직약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이직 영향 요인은 비슷했다. 다만 보상부적절은 특히 3년 미만과 남성, 미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보상 중 연봉의 불만족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의 연봉과 비교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7000만원 미만에서는 90%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었다.

약국과 비교하면 연봉 7000만원 이하부터는 불만족이 90%를 넘겼다.
경력에 따른 직급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약사들도 많았다. 전체 약사 906명 중 671명(74.1%)이 직급 세분화를 원했다. 특히 10~20년 연차에서 직급체계 개선요구도가 83.2%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 외 근무도 불만족을 야기했다. 906명 중 488명(53.9%)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1~10년차 65% 이상이 불만족했다. 특히 1년차에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시간 외 근무 중에서도 주말과 휴일근무가 62.5%로 불만족의 원인이 됐다.

재직약사의 부서 내 개선 필요 분야는 1순위가 58,3%로 급여, 인력충원 해결 15.1%, 업무부담 5.8% 순서로 높았다. 퇴직약사가 꼽은 이직 사유는 급여가 56.8%, 인력충원 미해결 43.2%, 업무부담 41.7%, 시간 외 근무 31.1% 순서로 높았다.

퇴직약사도 급여와 인력충원 등 재직약사가 꼽은 이직 원인과 유사한 퇴직사유를 답했다.
연구팀은 ▲급여개선 ▲직급체계와 인사관리 개선 ▲인력 확보 ▲시간외 근무 부담완화와 보상 다양화 ▲부서 업무 로테이션과 역량 기반 배치 ▲교육과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이직 예방위한 중재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연구팀은 “현행 약사 인력 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처방, 병상 기준은 조제 중심의 기준으로 조제 외 약사업무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시간 외 근무 부담이 주요 이직요인임을 고려할 때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감소 노력이 시급하다. 평일 보상 휴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연구팀은 “다른 기관 약사 연봉을 고려한 의료기관 약사 직종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평가를 반영한 적절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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