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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이정환
  • 2016-09-01 12:53:25
  • 병원내 감염 발생·확산 사전 예방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한다.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인력에 대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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