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인의 이상한 약국운영 계약…결국 위자료 소송
- 강신국
- 2016-09-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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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대금 변제 송사...약사간 손배청구 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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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사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A약사는 2012년 5월 서울 중랑구에 D약국을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B약사는 충남 논산에서 중랑구 약국과 같은 상호의 D약국을 운영했다.
B약사는 2012년 4월 A약사에게 서울 중랑구 D약국을 관리하는 대신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A약사 명의로 약품공급을 체결하면 자신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A약사는 2012년 7월 경 도매업체와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했지만 결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B약사가 돈을 미지급하면서 채무가 2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결국 도매업체는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한 A약사를 상대로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돈을 갚기로 한 B약사는 2015년 3월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A약사를 기망해 약정을 체결했다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약사는 이후 도매업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 채무 5988만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도매업체 채무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B약사를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위자료 1000만원과 잔존채무액 5988만원 등 총 6988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의 기망행위로 6개월간 소송에 휘말리고 압류에 추심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만 A약사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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