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표본조사"…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9-03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허위자료 제출 등 제재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
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