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전담의대 설치법 또 발의…10년 의무 복무
- 최은택
- 2016-09-05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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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19대 폐기법 다시 제출...신설 대신 지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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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때 발의돼 폐기된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4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제정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설치·지정 근거를 명문화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또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찬열,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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