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
- 이혜경
- 2016-09-06 09:3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 가능 판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의협은 6일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