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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8~29일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강신국
  • 2016-09-06 10:47:34
  •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16시간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28~29일 양일간 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1일차 교육에서 ▲의약품 재평가 실무수행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과 2일차 교육에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 또는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http://www.kpaips.com)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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