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환수액 내세요"…약사 "난 잘못 없다"
- 강신국
- 2016-09-0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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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부당이득금 1440만원 환수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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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전 A약국이 2013년 2월 청구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대체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지자체는 의료급여비용 18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44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약사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배경이 됐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조제한 약제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의약품을 청구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했고 대체조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약사는 "78세 고령으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도 신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후 처방전 대로 청구한 행위는 건보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건보법 98조 1항 1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법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별개"라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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