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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국' 간판에 지역 의약사들 '갸우뚱'

  • 정혜진
  • 2016-09-09 12:29:20
  • 개설신청 전 간판 완료…보건소 "허가 불가한 이름"

서울의 모 지역에 나타난 '만병통치약국' 간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법에 저촉될 법한 특이한 이름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삼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이름은 '만병통치약국'. 유리에 작업한 '약'이라는 글자와 간판, 돌출간판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내부에는 약장들이 세팅됐고, 약만 들어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갖춰졌다.

주변 상점에 따르면 이 약국자리 옆 건물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다. 개원이 확정되면서 바로 옆 건물, 식당이 있던 자리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이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보건소에 '어떤 약국이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소 확인 결과 해당 약국은 개설 신청 전이며, 병원은 개설 신청을 완료해 보건소가 검토 중이다.

약국을 목격한 주변 약사는 "약국 이름으로 쓸 수 없는 이름의 간판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노인층을 겨냥한 마케팅의 일환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 등에서 문의가 와 담당자가 8일 약국자리에 나가봤지만 개설 약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며 "건물 옆 병원이 들어온다 하니 약국을 선점하기 위해 인테리어나 간판을 서두른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병통치'라는 말은 요양기관에 쓸 수 없다. 이 이름으로 신청을 들어오면 보건소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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