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09:03:02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대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동아ST 바이오
  • 한미
  • 품절
  • 전문약사
  • 한약사
  • 건강기능식품
세나트리플

병원약국 73% "마약류통합시스템 11월 시행 불가능"

  • 김지은
  • 2016-09-23 12:15:00
  •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총체적 문제…시행 연기돼야"

전국 병원 약제부 중간관리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 시기·방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가 21일부터 23일까지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리는 '2016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전국 병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22일 발제에 나선 한지연 인하대병원 약제팀 과장은 사전에 병원약사회가 진행한 전국 병원별 준비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의 병원약사회 회원 병원 676개 중 124개(응답률 18.3%)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전반적인 병원 준비 실태와 문제점 등이 노출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 조사에서 '마약보고의무화 11월 시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 병원의 73.4%는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12.9%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병원 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8.3%의 병원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미비'를 꼽았고, 26.2%가 '담당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리더기 구입 비용 부담'으로 당장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병원도 9.7%에 달했다.

한 과장은 "병원들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 진행 중이지만 완료 시기가 미정인 만큼 전산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간에 따라 11월 마약보고 의무화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전산프로그램 개발 미비와 담당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 이유로 대부분이 11월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한 경우 개발에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6개월'이라고 답한 곳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마약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에는 보고 의무화 시행 시가를 당초 예정된 2016년 11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사회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고자료 작성 시점을 현행 투약시점에서 조제시점(약제부서 불출시점)으로, 보고자료 작성주를 당일 실시간이 아닌 익일 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병원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적용 범위를 마약 중 경구약을 제외한 주사제와 외용제 우선 시행으로 하고, 마약류 전담약사 인력 법제화와 마약류관리료 수가 신설 등도 함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마약부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단 의견부터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며 "여전히 산제돼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후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이고, 시행 이후에도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의 법제화와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